투자기초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와 중도해지 총정리
작성일 2026. 9. 19. · 투자기초
900만원 넣으면 얼마 돌아오나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가지로 갈립니다.
| 구분 | 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환급액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사업자) |
16.5% | 148만 5,000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 | 118만 8,000원 |
※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국세 기준으로는 각각 15%, 12%입니다.
납입 자체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를 모두 합쳐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그중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른가
| 항목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자격 | 제한 없음 | 소득이 있는 사람만 |
| 단독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 합산 한도 | 둘을 합쳐 900만원 | |
| 위험자산 투자 비중 | 100% 가능 | 최대 70% |
| 중도인출 | 조건 없이 가능 | 법정 사유만 가능 |
| 관리 수수료 | 없는 경우가 많음 | 있는 경우가 많음 |
한도 배분을 어떻게 할까
합산 900만원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조합은 두 가지죠.
| 조합 | 연금저축 | IRP | 특징 |
|---|---|---|---|
| A안 | 600만원 | 300만원 | 가장 흔한 배분 |
| B안 | 0원 | 900만원 | IRP만으로 채움 |
세액공제 금액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럼 왜 A안이 더 많이 쓰일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주식형 ETF 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연금저축 쪽을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둘째, IRP는 중도인출이 법정 사유로 제한됩니다. 주택 구입, 전세금, 요양, 개인회생·파산, 재난 정도만 해당하죠. 연금저축은 조건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세금은 별개).
유연성이 필요하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게 합리적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정말 손해일까
55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걸 다 토해내고 수익에도 세금을 문다”는 뜻이라 무섭게 들립니다. 그런데 숫자를 넣어보면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넣어 300만원 수익을 낸 뒤 해지한다고 해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세액공제로 받은 돈 | 1,000만 × 16.5% = 165만원 |
| 해지 시 기타소득세 | (1,000만 + 300만) × 16.5% = 214만 5,000원 |
| 순부담 | 49만 5,000원 |
그럼 같은 돈을 일반 계좌에서 굴려 3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배당·분배금 기준 15.4%이니 46만 2,000원입니다.
| 수익 | 연금계좌 순부담 | 일반계좌 세금 | 차이 |
|---|---|---|---|
| 100만원 | 16만 5,000원 | 15만 4,000원 | +1만 1,000원 |
| 300만원 | 49만 5,000원 | 46만 2,000원 | +3만 3,000원 |
| 500만원 | 82만 5,000원 | 77만원 | +5만 5,000원 |
| 1,000만원 | 165만원 | 154만원 | +11만원 |
“중도해지하면 큰일난다”는 통념과 실제 숫자의 거리가 이만큼입니다. 세액공제를 되돌리는 것이지 벌금을 무는 게 아닙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그런데 위 계산은 공제율 16.5%인 사람 이야기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공제받을 때는 13.2%인데 토해낼 때는 16.5%입니다. 세율이 다르니 원금 항이 상쇄되지 않습니다.
| 항목 | 16.5% 구간 | 13.2% 구간 |
|---|---|---|
| 세액공제로 받은 돈 | 165만원 | 132만원 |
| 해지 시 기타소득세 | 214만 5,000원 | 214만 5,000원 |
| 순부담 | 49만 5,000원 | 82만 5,000원 |
| 일반계좌 대비 추가 부담 | 3만 3,000원 | 36만 3,000원 |
※ 원금 1,000만원, 운용수익 300만원 가정.
| 공제율 | 원금에 붙는 손실 | 수익에 붙는 손실 |
|---|---|---|
| 16.5% 구간 | 0% | 1.1%p |
| 13.2% 구간 | 3.3% | 1.1%p |
세액공제 안 받은 900만원의 쓸모
납입한도는 1,800만원인데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입니다. 나머지 900만원은 왜 넣을까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인출할 때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세금을 낸 돈이니까요. 그리고 연금수령한도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 자금 성격 | 인출 시 세금 | 인출 한도 |
|---|---|---|
|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액 | 없음 | 제한 없음 |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연금 3.3~5.5% / 일시금 16.5% | 연금수령한도 적용 |
| 운용수익 | 연금 3.3~5.5% / 일시금 16.5% | 연금수령한도 적용 |
게다가 인출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이 가장 먼저 나갑니다. 즉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이 부분부터 세금 없이 빼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은 비상금 성격의 비과세 원금 + 과세이연되는 수익이라는 조합입니다. 묶이는 돈이 아닙니다.
※ 실무에서는 세액공제 받은 계좌와 안 받은 계좌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편이 인출할 때 훨씬 편합니다. 한 계좌에 섞여 있으면 어느 부분이 나가는지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진짜 수익은 과세이연에서 나옵니다
세액공제 148만원은 눈에 잘 보이지만, 장기로 가면 과세이연 효과가 훨씬 큽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이나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15.4%를 뗍니다. 연금계좌는 인출할 때까지 안 뗍니다. 떼이지 않은 돈이 계속 굴러가니 복리가 다르게 작동하죠.
900만원을 연 6%로 굴리면
| 기간 | 과세이연 (연금계좌) | 매년 15.4% 과세 | 차이 |
|---|---|---|---|
| 10년 | 1,612만원 | 1,477만원 | +135만원 (9.1%) |
| 20년 | 2,886만원 | 2,423만원 | +464만원 (19.1%) |
| 30년 | 5,169만원 | 3,975만원 | +1,194만원 (30.0%) |
※ 수익 전액이 매년 과세되는 경우를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상품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년이면 464만원, 30년이면 1,194만원 차이입니다. 세액공제 한 해치 148만원과 비교하면 규모가 다르죠.
그래서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세이연은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할 상품에서만 이득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 상품 | 일반계좌 과세 | 연금계좌가 유리한가 |
|---|---|---|
| 해외 ETF, 채권형, 리츠 | 분배금·차익 15.4% | 유리 |
| 국내 주식형 ETF |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만 과세 | 불리할 수 있음 |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 매매차익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연금계좌에 넣으면 인출할 때 수익 전체에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수익 500만원 기준으로 일반계좌 0원, 연금계좌 27만 5,000원(5.5% 적용)입니다.
연금계좌에는 해외 자산과 채권형을, 일반 계좌에는 국내 주식형을 두는 배치가 세금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 ETF의 국내 상장·해외 상장별 과세 차이는 ETF 총보수 괴리율 세금 편에서 손익분기점까지 계산해두었습니다.
받을 때 내는 세금 — 나이가 기준입니다
만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수령 시점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율 | 16.5% 공제 대비 차익 |
|---|---|---|
| 만 55~69세 | 5.5% | 11.0%p |
| 만 70~79세 | 4.4% | 12.1%p |
| 만 80세 이상 | 3.3% | 13.2%p |
900만원 기준으로 55세에 받으면 99만원, 80세 이후에 받으면 118만 8,000원이 남는 셈입니다.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습니다.
연 1,500만원이라는 선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가 끝납니다. 넘어가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금액을 1,500만원 아래로 맞추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10년에 나눠 받느냐 20년에 나눠 받느냐로 세율이 3배 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평가액 1억원인 계좌라면 이렇게 됩니다.
| 연금수령연차 | 한도 |
|---|---|
| 1년차 | 1,200만원 |
| 3년차 | 1,500만원 |
| 5년차 | 2,000만원 |
| 7년차 | 3,000만원 |
| 10년차 | 1억 2,000만원 (사실상 제한 해제) |
이 한도를 넘겨 받으면 초과분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세 16.5% 대상이 됩니다. 10년차부터는 분모가 1이 되어 제한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최소 10년은 나눠 받으라는 설계인 셈입니다.
ISA 만기 자금으로 1,200만원까지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존 900만원 한도와 별도입니다.
| 항목 | 금액 | 16.5% 환급 | 13.2% 환급 |
|---|---|---|---|
| 기본 한도 | 900만원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 ISA 전환 추가 | 300만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 합계 | 1,200만원 | 198만원 | 158만 4,000원 |
60일 안에 입금까지 끝내야 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ISA 만기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만 해서는 안 되고 입금까지 끝나야 하죠.
증권사 처리에 1~3일이 걸리므로 만기일 + 55일 정도를 신청 마지노선으로 잡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전 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도 추가 공제는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초과분은 ISA에 재가입해 굴리는 편이 낫습니다.
※ ISA 계좌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구조는 ISA 계좌 2026 납입한도 비과세 편에서 다뤘습니다. 만기 후 연금 전환까지 이어 보시면 전체 그림이 맞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에 얼마씩 나눠 넣어야 하나요?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배분하든 동일합니다. 합산 9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중도인출이 법정 사유로 제한되므로, 주식형 비중을 높이고 싶거나 유연성이 필요하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에 300만원을 넣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공제율 16.5%)라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기타소득세가 원금 부분에서 정확히 상쇄돼, 일반계좌 대비 추가 부담은 운용수익의 1.1%p뿐입니다. 수익 300만원이면 3만 3,000원이죠. 반면 총급여 5,500만원 초과(공제율 13.2%)는 13.2%를 받고 16.5%를 내므로 원금의 3.3%를 추가로 잃습니다. 원금 1,000만원이면 33만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고 그중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인출할 때 세금이 없고 연금수령한도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출 순서상 가장 먼저 나가므로 비상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계좌와 분리해 관리하는 편이 인출 계산에 편리합니다.
연금계좌에 어떤 상품을 담아야 하나요?
과세이연은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할 상품에서만 이득입니다. 해외 ETF, 채권형, 리츠처럼 분배금과 차익에 15.4%가 붙는 상품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계좌에서 매매차익이 비과세인데 연금계좌에 넣으면 수익 전체에 연금소득세가 붙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익 500만원 기준 일반계좌 0원 vs 연금계좌 27만 5,000원입니다.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수령 시점 나이에 따라 만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늦게 받을수록 낮습니다. 단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가 끝나고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하므로,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금액을 1,500만원 아래로 맞추는 설계가 유리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얼마나 더 공제받나요?
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기존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추가됩니다. 합치면 연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어 최대 198만원(16.5% 기준)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ISA 만기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입금 완료이며, 증권사 처리 기간을 감안해 만기일 + 55일 안에 신청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