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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와 중도해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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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와 중도해지 총정리

작성일 2026. 9. 19. · 투자기초

900만원 넣으면 얼마 돌아오나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가지로 갈립니다.

구분 공제율 900만원 납입 시 환급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사업자)
16.5% 148만 5,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13.2% 118만 8,000원

※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국세 기준으로는 각각 15%, 12%입니다.

납입 자체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를 모두 합쳐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그중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 글이 다루려는 건 그다음입니다. “900만원 넣으면 148만원 돌려받는다”는 정보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정작 궁금한 건 “그럼 중간에 깨면 얼마를 토해내나”죠. 55세까지 못 꺼낸다는 말에 망설이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손해 폭이 소득 구간에 따라 0원과 33만원으로 갈립니다. 3번과 4번 항목에 그 계산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른가

항목 연금저축 IRP
가입 자격 제한 없음 소득이 있는 사람만
단독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900만원
합산 한도 둘을 합쳐 900만원
위험자산 투자 비중 100% 가능 최대 70%
중도인출 조건 없이 가능 법정 사유만 가능
관리 수수료 없는 경우가 많음 있는 경우가 많음

한도 배분을 어떻게 할까

합산 900만원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조합은 두 가지죠.

조합 연금저축 IRP 특징
A안 600만원 300만원 가장 흔한 배분
B안 0원 900만원 IRP만으로 채움

세액공제 금액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럼 왜 A안이 더 많이 쓰일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주식형 ETF 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연금저축 쪽을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둘째, IRP는 중도인출이 법정 사유로 제한됩니다. 주택 구입, 전세금, 요양, 개인회생·파산, 재난 정도만 해당하죠. 연금저축은 조건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세금은 별개).

유연성이 필요하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게 합리적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정말 손해일까

55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 =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전액

“세액공제 받은 걸 다 토해내고 수익에도 세금을 문다”는 뜻이라 무섭게 들립니다. 그런데 숫자를 넣어보면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넣어 300만원 수익을 낸 뒤 해지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항목 금액
세액공제로 받은 돈 1,000만 × 16.5% = 165만원
해지 시 기타소득세 (1,000만 + 300만) × 16.5% = 214만 5,000원
순부담 49만 5,000원

그럼 같은 돈을 일반 계좌에서 굴려 3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배당·분배금 기준 15.4%이니 46만 2,000원입니다.

차이가 3만 3,000원입니다. 수익 300만원의 1.1%p죠. 그리고 이 1.1%p는 수익이 얼마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식을 정리하면 이유가 보입니다. 받은 돈은 원금 × 16.5%이고 낼 돈은 (원금 + 수익) × 16.5%이므로, 원금 항이 정확히 상쇄되고 수익 × 16.5%만 남습니다. 일반 계좌 세율 15.4%와의 차이가 딱 1.1%p인 겁니다.
수익 연금계좌 순부담 일반계좌 세금 차이
100만원 16만 5,000원 15만 4,000원 +1만 1,000원
300만원 49만 5,000원 46만 2,000원 +3만 3,000원
500만원 82만 5,000원 77만원 +5만 5,000원
1,000만원 165만원 154만원 +11만원

“중도해지하면 큰일난다”는 통념과 실제 숫자의 거리가 이만큼입니다. 세액공제를 되돌리는 것이지 벌금을 무는 게 아닙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그런데 위 계산은 공제율 16.5%인 사람 이야기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공제받을 때는 13.2%인데 토해낼 때는 16.5%입니다. 세율이 다르니 원금 항이 상쇄되지 않습니다.

항목 16.5% 구간 13.2% 구간
세액공제로 받은 돈 165만원 132만원
해지 시 기타소득세 214만 5,000원 214만 5,000원
순부담 49만 5,000원 82만 5,000원
일반계좌 대비 추가 부담 3만 3,000원 36만 3,000원

※ 원금 1,000만원, 운용수익 300만원 가정.

일반계좌 대비 추가 부담 = 원금 × (16.5% − 공제율) + 수익 × 1.1%p
공제율 원금에 붙는 손실 수익에 붙는 손실
16.5% 구간 0% 1.1%p
13.2% 구간 3.3% 1.1%p
이게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분이 중도해지하면 원금의 3.3%를 그냥 잃습니다. 1,000만원이면 33만원, 5년간 4,500만원을 쌓았다면 148만 5,000원이죠. 반면 5,500만원 이하 구간은 이 손실이 0원입니다. 같은 “중도해지 16.5%”라는 규정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오래 유지해야 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세액공제 안 받은 900만원의 쓸모

납입한도는 1,800만원인데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입니다. 나머지 900만원은 왜 넣을까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인출할 때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세금을 낸 돈이니까요. 그리고 연금수령한도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자금 성격 인출 시 세금 인출 한도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액 없음 제한 없음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연금 3.3~5.5% / 일시금 16.5% 연금수령한도 적용
운용수익 연금 3.3~5.5% / 일시금 16.5% 연금수령한도 적용

게다가 인출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이 가장 먼저 나갑니다. 즉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이 부분부터 세금 없이 빼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은 비상금 성격의 비과세 원금 + 과세이연되는 수익이라는 조합입니다. 묶이는 돈이 아닙니다.

※ 실무에서는 세액공제 받은 계좌와 안 받은 계좌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편이 인출할 때 훨씬 편합니다. 한 계좌에 섞여 있으면 어느 부분이 나가는지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진짜 수익은 과세이연에서 나옵니다

세액공제 148만원은 눈에 잘 보이지만, 장기로 가면 과세이연 효과가 훨씬 큽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이나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15.4%를 뗍니다. 연금계좌는 인출할 때까지 안 뗍니다. 떼이지 않은 돈이 계속 굴러가니 복리가 다르게 작동하죠.

900만원을 연 6%로 굴리면

기간 과세이연 (연금계좌) 매년 15.4% 과세 차이
10년 1,612만원 1,477만원 +135만원 (9.1%)
20년 2,886만원 2,423만원 +464만원 (19.1%)
30년 5,169만원 3,975만원 +1,194만원 (30.0%)

※ 수익 전액이 매년 과세되는 경우를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상품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년이면 464만원, 30년이면 1,194만원 차이입니다. 세액공제 한 해치 148만원과 비교하면 규모가 다르죠.

그래서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세이연은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할 상품에서만 이득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상품 일반계좌 과세 연금계좌가 유리한가
해외 ETF, 채권형, 리츠 분배금·차익 15.4% 유리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만 과세 불리할 수 있음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 매매차익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연금계좌에 넣으면 인출할 때 수익 전체에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수익 500만원 기준으로 일반계좌 0원, 연금계좌 27만 5,000원(5.5% 적용)입니다.

연금계좌에는 해외 자산과 채권형을, 일반 계좌에는 국내 주식형을 두는 배치가 세금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 ETF의 국내 상장·해외 상장별 과세 차이는 ETF 총보수 괴리율 세금 편에서 손익분기점까지 계산해두었습니다.

받을 때 내는 세금 — 나이가 기준입니다

만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수령 시점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수령 나이 연금소득세율 16.5% 공제 대비 차익
만 55~69세 5.5% 11.0%p
만 70~79세 4.4% 12.1%p
만 80세 이상 3.3% 13.2%p

900만원 기준으로 55세에 받으면 99만원, 80세 이후에 받으면 118만 8,000원이 남는 셈입니다.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습니다.

연 1,500만원이라는 선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가 끝납니다. 넘어가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금액을 1,500만원 아래로 맞추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10년에 나눠 받느냐 20년에 나눠 받느냐로 세율이 3배 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평가액 1억원인 계좌라면 이렇게 됩니다.

연금수령연차 한도
1년차 1,200만원
3년차 1,500만원
5년차 2,000만원
7년차 3,000만원
10년차 1억 2,000만원 (사실상 제한 해제)

이 한도를 넘겨 받으면 초과분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세 16.5% 대상이 됩니다. 10년차부터는 분모가 1이 되어 제한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최소 10년은 나눠 받으라는 설계인 셈입니다.

ISA 만기 자금으로 1,200만원까지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존 900만원 한도와 별도입니다.

항목 금액 16.5% 환급 13.2% 환급
기본 한도 900만원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
ISA 전환 추가 300만원 49만 5,000원 39만 6,000원
합계 1,200만원 198만원 158만 4,000원

60일 안에 입금까지 끝내야 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ISA 만기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만 해서는 안 되고 입금까지 끝나야 하죠.

증권사 처리에 1~3일이 걸리므로 만기일 + 55일 정도를 신청 마지노선으로 잡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전 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도 추가 공제는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초과분은 ISA에 재가입해 굴리는 편이 낫습니다.

※ ISA 계좌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구조는 ISA 계좌 2026 납입한도 비과세 편에서 다뤘습니다. 만기 후 연금 전환까지 이어 보시면 전체 그림이 맞춰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 900만원(최대 148만 5,000원 환급)이 입구이지만, 실제 수익은 과세이연 복리에서 나옵니다. 20년이면 464만원, 30년이면 1,194만원 차이입니다. 중도해지가 무섭다는 통념은 절반만 맞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일반계좌 대비 추가 부담이 수익의 1.1%p뿐이고, 5,500만원을 넘으면 원금의 3.3%가 추가로 빠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신중하게 넣고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담는 상품은 해외·채권형 위주로 하시고, 국내 주식형은 일반계좌에 두시는 게 세금 면에서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에 얼마씩 나눠 넣어야 하나요?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배분하든 동일합니다. 합산 9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중도인출이 법정 사유로 제한되므로, 주식형 비중을 높이고 싶거나 유연성이 필요하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에 300만원을 넣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공제율 16.5%)라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기타소득세가 원금 부분에서 정확히 상쇄돼, 일반계좌 대비 추가 부담은 운용수익의 1.1%p뿐입니다. 수익 300만원이면 3만 3,000원이죠. 반면 총급여 5,500만원 초과(공제율 13.2%)는 13.2%를 받고 16.5%를 내므로 원금의 3.3%를 추가로 잃습니다. 원금 1,000만원이면 33만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고 그중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인출할 때 세금이 없고 연금수령한도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출 순서상 가장 먼저 나가므로 비상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계좌와 분리해 관리하는 편이 인출 계산에 편리합니다.

연금계좌에 어떤 상품을 담아야 하나요?

과세이연은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할 상품에서만 이득입니다. 해외 ETF, 채권형, 리츠처럼 분배금과 차익에 15.4%가 붙는 상품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계좌에서 매매차익이 비과세인데 연금계좌에 넣으면 수익 전체에 연금소득세가 붙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익 500만원 기준 일반계좌 0원 vs 연금계좌 27만 5,000원입니다.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수령 시점 나이에 따라 만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늦게 받을수록 낮습니다. 단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가 끝나고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하므로,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금액을 1,500만원 아래로 맞추는 설계가 유리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얼마나 더 공제받나요?

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기존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추가됩니다. 합치면 연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어 최대 198만원(16.5% 기준)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ISA 만기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입금 완료이며, 증권사 처리 기간을 감안해 만기일 + 55일 안에 신청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19일 기준 공개된 세법 규정과 금융기관 자료를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율·연금소득세율·납입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제 세액은 개인의 소득 구조와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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