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초
자녀 주식 증여 총정리: 증여세 공제 한도, 평가 방법, 주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정말 유리할까
작성일 2026. 10. 4. · 투자기초
코스피는 3분기에 19% 빠졌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세금이 줄지 않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상장주식의 증여 가치는 증여한 날의 주가가 아니라 증여일 전후 4개월 평균으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자녀 증여의 기본인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칙부터, 주식 증여만의 평가 방식, 실제로 세금을 계산하는 법, 그리고 주식에만 허용되는 ‘증여 취소’ 제도까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증여세에는 관계에 따라 정해진 공제 한도(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이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주 | 5,000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주 | 2,000만 원 |
| 자녀·손주 → 부모·조부모 | 5,000만 원 |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 혼인·출산 공제(직계존속 → 자녀) | 위와 별도로 1억 원 |
중요한 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사람으로 묶인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3,000만 원, 어머니가 2,000만 원을 줬다면 이미 성년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다 쓴 겁니다. 조부모도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라 함께 합산됩니다. 혼인이나 출산을 계기로 주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 규칙과 0세부터 30세까지 시나리오
공제 한도는 평생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다시 생깁니다. 이 규칙을 활용하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계획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나이 | 공제 한도 | 누적 비과세 증여 |
|---|---|---|
| 0세 | 2,000만 원(미성년) | 2,000만 원 |
| 10세 | 2,000만 원(미성년) | 4,000만 원 |
| 20세 | 5,000만 원(성년) | 9,000만 원 |
| 30세 | 5,000만 원(성년) | 1억 4,000만 원 |
※ 직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별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증여한 뒤 불어난 돈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0세에 증여한 2,000만 원을 연 7%로 굴리면 20세에 약 7,739만 원이 됩니다. 위 네 번의 증여를 모두 연 7%로 운용했다고 가정하면 30세 시점 자산은 약 3억 7,800만 원입니다(연 5%면 약 2억 7,100만 원). 일찍 줄수록 비과세로 불어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사거나 큰 돈을 쓸 때 “이 돈은 언제 얼마를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는 자금 출처 증빙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어난 돈 전체가 나중에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전후 2개월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현금은 금액 그대로가 증여 가치입니다. 하지만 상장주식은 다릅니다. 증여일 전 2개월과 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예: 10월 5일 증여 → 8월 5일 ~ 12월 5일 종가 평균
즉 증여하는 순간에는 세금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증여 후 2개월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평가액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하루 주가로 평가하면 특정일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폭락 때 증여하면 유리할까: 계산해 보면
주가가 약 27만 원인 주식을 성년 자녀에게 공제 한도(5,000만 원) 안에서 증여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증여 전 2개월 평균 종가는 265,000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 증여 후 2개월 평균 주가 | 4개월 평균(평가 단가) | 5,000만 원 안에서 증여 가능 주식 | 미성년(2,000만 원) |
|---|---|---|---|
| 24만 원(더 하락) | 252,500원 | 198주 | 79주 |
| 26.5만 원(제자리) | 265,000원 | 188주 | 75주 |
| 32만 원(반등) | 292,500원 | 170주 | 68주 |
※ 단순화한 가정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증여 전후 각 2개월의 거래일별 종가를 모두 평균합니다.
증여 후 주가가 반등하면 평가 단가가 올라가 같은 공제 한도 안에서 줄 수 있는 주식이 줄어듭니다. 198주를 증여했는데 이후 주가가 32만 원으로 오르면, 평가액이 5,000만 원을 넘어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가 나옵니다. “폭락 때 물려줬는데 세금이 더 나왔다”는 사례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주가가 떨어진 시점의 증여는 앞으로 오를 주식을 싸게 넘긴다는 점에서는 유리하지만, 증여 직후 급반등하면 평가액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다음에 볼 ‘증여 취소’입니다.
주식만 가능한 ‘증여 취소’
| 반환 시점 | 주식 | 현금 |
|---|---|---|
| 신고기한 내(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세금 없음 | 증여분·반환분 모두 과세 대상 |
| 신고기한 이후 |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려움 | 과세 |
주식은 신고기한 안에 받은 주식을 그대로 돌려주면 증여 자체가 없던 일이 됩니다. 단, 받은 사람이 그사이 일부라도 팔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쓰면 이런 전략이 가능합니다.
- 증여 후 주가가 크게 올라 평가액이 공제 한도를 넘을 것 같으면 → 기한 내 반환하고, 나중에 다시 증여
- 증여 후 주가가 더 떨어졌다면 → 반환 후 더 낮은 가격에 다시 증여해 더 많은 주식을 넘김
현금은 이런 취소가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현금을 줬다가 돌려받으면 갈 때도 증여, 올 때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성년 자녀에게 10년 안에 처음 증여하는 경우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 증여액 | 과세표준(공제 5,000만 원 차감) | 산출세액 | 신고 시 납부세액(3% 공제) |
|---|---|---|---|
| 7,000만 원 | 2,000만 원 | 200만 원 | 194만 원 |
| 1억 원 | 5,000만 원 | 500만 원 | 485만 원 |
| 2억 원 | 1억 5,000만 원 | 2,000만 원 | 1,940만 원 |
| 3억 원 | 2억 5,000만 원 | 4,000만 원 | 3,880만 원 |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는 ‘세대 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미성년 손주에게 20억 원 넘게 주면 40%)가 더 붙습니다. 부모를 건너뛰는 만큼 한 번의 증여세를 아끼는 셈이라 할증이 있는 겁니다.
해외주식 증여와 신고 방법
해외주식도 같은 ‘전후 2개월 평균’ 방식으로 평가하지만,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증여일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받는 사람 계좌에 주식이 실제로 들어온 날이고, 그날 환율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둘째, 2025년부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주식에도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수익 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바로 팔면, 취득가가 증여 평가액으로 올라가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원래 증여자의 취득가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구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환율」 글에 정리했습니다.
| 순서 | 할 일 |
|---|---|
| 1 | 자녀 명의 증권 계좌 개설(미성년자는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리 개설) |
| 2 | 주식 대체 입고(증권사 앱·지점) 또는 현금 증여 후 자녀 계좌에서 매수 |
| 3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
| 4 | 평가액 계산은 증여 후 2개월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그 이후 신고 권장 |
자녀 명의로 장기 투자할 때는 세제 혜택 계좌를 함께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내용은 「ISA 계좌 2026 납입한도 비과세」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와 중도해지」 글을 참고하세요.
자녀 증여는 미성년 2,000만 원, 성년 5,000만 원을 10년마다 쓸 수 있고, 일찍 줄수록 비과세로 불어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주식은 증여일 전후 4개월 평균으로 평가하므로 폭락 때 증여해도 직후 반등하면 평가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주식은 신고기한 안에 그대로 돌려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 주가 흐름을 보고 다시 증여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부모·조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아버지·어머니·조부모가 준 금액은 모두 합산되며, 혼인·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는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 2개월과 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증여 당일 주가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 후 주가가 오르면 평가액도 올라갑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앞으로 오를 주식을 낮은 가격에 넘긴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평가액은 증여 후 2개월 주가까지 반영합니다. 증여 직후 주가가 급반등하면 평가액이 예상보다 높아져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신고기한 안에 받은 주식을 그대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받은 사람이 일부를 팔았다면 적용되지 않고, 현금 증여는 이런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등에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어도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